
환경부는 숯가마에서 발생하는 먼지,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올 8월부터 11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 및 경기도 등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숯가마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했다.
숯가마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탄화시설) 이내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먼지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0 mg/S㎥이하)을 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 오염도는 모든 조사대상시설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500이하)을 13~416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시설에서는 설치된 방지시설의 효율이 떨어져 오염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숯가마 시설은 그동안 숯을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만 배출시설에 포함되고 판매하지 않고 찜질방, 식당 운영 등을 통해 자체 소비하는 경우 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대기오염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그동안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숯가마 중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 위치한 숯가마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도 그동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던 숯가마 찜질방 중 주거지역에 인접해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안의 용적이 30m3이상인 숯가마의 경우 배출시설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숯가마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을 통한 악취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숯가마를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할 경우 숯가마 사업장은 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한 숯가마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숯가마 관련 환경민원이 줄어들고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공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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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참나무) 입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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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 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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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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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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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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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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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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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숯, 목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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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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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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