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이틀째 운영중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도로확장으로 체육공원이 없어지면서 제기되었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1월까지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425-3 일대에 ‘가칭’수암 꿈나무 축구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현장중재로 이날 서명한 합의서에는 경기도 안산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상록구 주민대표 등이 서명했다.
이 위원장은 주민과 철도시설공단, 안산시가 시설물 설치에 대해 이견을 보이자 직접 현장에서 조율을 해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상록구 주민들은 광역교통개선의 하나로 목감-수암간 도로확장계획에 따라 그동안 철도부지에 있던 체육시설이 없어짐에 따라 대체부지 설치를 안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 제기해왔다.
이날 합의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장상동 KTX 지상구간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안산시에 20억원의 예산을 들여오는 12월부터 2011년 10월말까지 동 일원 KTX지상구간에 인조잔디구장 2면, 꿈나무 풋살장 1면, 주민쉼터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수암 꿈나무 축구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윤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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