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하반기 정수장, 수도꼭지, 마을상수도 등 총 3,390개 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수질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98.6%인 3,342개 시설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발표한 각 시설별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정수장은 485개 시설은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없었으며 수도꼭지는 2,325개 시설은 수질기준초과 시설이 1개소에 불과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등 소규모수도시설 580개 시설은 8.1%인 47건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
점검결과 |
'08 하반기 기준 초과율(%) | |||
총검사수 |
적합 |
부적합 |
기준초과(%) | ||
총 계 |
3,390 |
3,342 |
48 |
1.4 |
0.7(3,408개 시설검사, 23개 시설 초과) |
정 수 장 |
485 |
485 |
0 |
0 |
0.8(502개 시설검사, 4개 시설 초과) |
수도꼭지 |
2,325 |
2,324 |
1 |
0.04 |
0.3(2,350개 시설검사, 6개 시설 초과) |
마을상수도 등 |
580 |
533 |
47 |
8.1 |
2.3(556개 시설검사, 13개 시설 초과) |
※ 마을상수도 등 :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
- ‘마을상수도’란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
-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
-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에 대해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또 하반기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에서 수질기준 초과내역(기준초과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47개 시설)을 보면 소독미흡 등으로 일반세균(6건)․총대장균군(32건)․분원성 대장균군(2건) 항목이 총 위반건수 55건 중 72.7%인 40건, 취수원 주변의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질산성질소 항목이 16.4%인 9건, 취수원 정비 미흡 등으로 탁도 항목이 9.1%인 5건과 지질의 영향 등으로 철 1건이 초과했다.
환경부는 “상수도에 비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개․보수실시 등 지속적으로 개량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내년에 국고 568억원 투입, 646개소의 시설 및 관로 개량을 추진하고 2014년까지 총 국비 4,3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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