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보험 사업단(본부장 남궁민 이하 보험 사업단)은 ‘만원의 행복 보험’이라는 골자로 저소득층 근로가장을 위해 만들어진 “공익형 상해보험”을 2010년 1월 4일부터 우체국 보험을 통해 출시한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
보험!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은 저소득 계층을 비롯해 최하위 계층에게는 보험 가입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나중보다는 우선 눈앞에 닥친 생활고가 먼저이기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가입을 한다 해도 장기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지속적인 안정된 수입이 있어 그것을 유지해야하는데 그 비용을 매달 내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은 아파도 병원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해 새로운 부담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험 사업단’은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하기 힘든 저소득층과 기초생활 수급권자도 희망의사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보험을 만들었다.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자원 조달은 우체국의 공익재원(약23억원)을 활용해 보험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가입자의 자가 부담을 연간 1만원으로 낮추고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품은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입대상은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만 15~65세의 가장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자기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만5천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2만원 이하 가장이면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납입확인서)과 주민등록등본’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만원의 행복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재해로 사망 시 2,000만원의 유족위로금을, 상해로 입원할 경우 5,000만원 한도로 보상대상 의료비의 90%를 보장해 준다. 또한 상해로 통원 시 보상 대상 의료비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www.koreapost.go.kr)를 참고하면 된다.
TNV어드바이저 춘천지점 장미숙(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는 “이번 우정사업 본부에서 진행하는 ‘만원의 행복 보험’을 통해 저소득층의 재무 설계에 있어 보험 가입의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으며 보험 가입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작지만 남은 자금을 가정생활의 편리로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춘천 = 김준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