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운용실태 파악을 위해 5개 고용지원센터의 현장 조사와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 모두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30억여원의 부정수급 적발과 현재까지 확정된 환수․추징액이 7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정수급이 의심돼 최종 확인 작업중인 215건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금액은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밝힌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속이는 허위신고, 채용 내정자를 장려금 수급 목적으로 사후에 구직 등록하는 채용날짜 조정, 지원금 수급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한 후 이직해 실직기간을 채운 후 재수급하는 등 다양하고 지능적인 부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제도를 악용한 양심불량 사업장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그동안 제보에 의지한 소극적 부정수급 적발에서 벗어나 사업장 내 컴퓨터에서 구인과 구직을 동시에 신청하는 부정행위 수법에서 착안, 전국 고용지원센터의 지난해 1~9월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구인․구직자에 대한 워크넷상의 동일 IP 1,474건을 조사 확인한 결과다.
51개 센터에서 현재까지 부정수급 554건, 부당지원 204건을 밝혀냈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215건을 추가조사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이 1,266억원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고용보험기금 7조 80억원 예산에서 운영되는 40여개 사업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고용보험예산에사업도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도 부정수급이 빈발하는 사업은 집중 점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충청 소재 ⃝⃝세무회계사무소의 장려금 대상자 최모씨는 지난해 4월 입사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2008년 12월부터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고용촉진 장려금을 타냈고 위장 실업기간동안 근로자의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특히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동종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서로 소개받아 채용하면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짜고 마치 알선을 받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조작해 지원금을 타내는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 소재 ‘⃝⃝정보통신업체 근로자는 “노동부에 구직신청하고 알선만 받으면 보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사장이 회유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취직을 위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적발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자와 금액은 242건 8억 5천400만원, 2008년 1,181건 41억4천600만원으로 2년 사이 5배정도 늘어났으며 금년도에는 권익위에서 적발한 건수 만도 이미 사업장 확인을 완료한 758건과 현재 조사진행중인 215건이 더해져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정수급으로 나랏돈이 새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취업중인 직원이 실직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이 늦어지고 실업급여 산정기간 등에서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투명성 제고로 국가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취업취약계층의 장기적인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해 환수․추징토록 통보했다.
또 부정수급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인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조항 개선, 정수급 처분기준에 대한 통일된 지침 마련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가급적 빠른 시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환수액에 비례해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공개 시 관계자 처벌은 물론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권익위에서 복직명령 등을 통한 신분보장과 경찰관서의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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