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 8년간 끌어 온 경기 파주지역 300가구의 도시가스 공급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의 중재로 해소됐다.
경기 파주시 소재 아동동 2개 마을 및 조리읍 등원2리 1개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천 여명은 8년 전인 2001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가스 배관매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해 6월이 돼서야 비로소 착공됐다.
하지만 전체 가스 배관매설 구간 중 최근 포장된 도로구간은「도로법」상 3년 이내 재굴착을 금지하는 조항에 따라 도로굴착이 불가능하여 지난해 11월 19일 공사가 중지됐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엄동설한 중에도 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작년 12월말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즉시 민원현장을 방문해 도로굴착이 불가능한 구간의 대체 부지를 물색하던 중 배관 매설이 가능한 군부대 울타리 밖 화단지역인 국유지를 찾아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 지역 주민들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
이번 민원을 중재한 국민권익위 이재오 위원장은 “이번 건은 8년간 끌어오던 민원이 접수일로부터 14일만에 일거에 해소된 것으로 현장 해결을 중시하는 권익위 민원처리 방식이 빛을 발한 덕택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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