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1일 불법․부당한 공무원노사관행 해소를 위한 지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상반기 중 대대적 점검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원노사관계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그 동안 불법관행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수차례 있어 왔으나 각급 기관의 자체적인 해소의지와 추진력 부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질적인 8대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수시점검과 단속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을 일부 해소한 바 있으나 각급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노사관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이 스스로의 책임과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해소하는 것이 건전한 공무원노사관계의 초석이라는 판단 하에 금년부터는 각급 기관의 불법․부당한 노사관행 해소 정도에 따라 신상필벌을 확실히 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 중에 기관별로 부기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관행해소추진단’을 구성해 자체적인 해소노력을 추진토록 하고 3월 중 행안부 내 ‘불법관행해소 점검반’을 구성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또 기관별 추진실적을 평가해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 미흡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관행을 일삼는 노조간부는 물론 공무원노조의 불법 관행 해소에 미온적인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독 책임을 물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2월부터는 행안부 공무원단체과에 ‘불법․부당 노사관행 신고 센터’를 설치해 공무원은 물론 전 국민이 동참하도록 하고 연중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해소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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