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과다설립과 요양보호사 과잉배출에 따라 장기요양수급자를 불법으로 유인․알선하는 행위가 빈발해짐에 따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규제가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ACRC)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와 서비스 관리체계의 문제 등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 해당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9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급과잉으로 일부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를 데려오면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 해주는 등의 불법 유인·알선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나오기도 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체불, 4대 보험 미실행, 성희롱 문제, 과다한 케어 등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이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정착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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