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가은 기자]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인이 인근에 있는 국방부 소유 부지 때문에 공장 확장을 하지 못해 5년이나 어려움을 겪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민원을 해결했다.
1997년부터 포천시에서 가구공장을 운영중인 민원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2005년 6월경 인접 토지를 사들였으나 이 토지 사이에 국방부 소유 부지(수로부지)가 있어 공장 확장을 하지 못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사전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가 이미 수로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10일 오전 10시 포천시청에서 육군 제3군사령부, 제6공병여단, 포천시청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민원인이 국방부 소유의 해당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정해 민원을 해결했다.
이에 민원인은 오랫동안 원했던 공장 확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고 국방부도 불필요한 유휴지를 적절하게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민원을 중재한 국민권익위 이권상 상임위원은 “현장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국방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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