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민아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와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등 3가지 범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둔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음주, 약물 등의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감경을 배제하고, 기타 성범죄 대상범위 확대(아동복지법상 ‘성학대’ 등), 성매매관련 범죄 처벌강화, 신상정보등록기간 확대(10년→20년),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처분제도 도입, 검사의 친권상실청구 의무화 등 기존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밖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인가제로 강화하여 시설의 지역별 균형 설치를 도모하고 시설난립을 방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게 했다.
성폭력 관련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의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빠른시일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추가개정으로 기존의 경찰서를 통해 열람가능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