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정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고시를 통해 정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자체, 교육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물품을 조달할 때 신기술 인증제품이 해당될 경우 우선구매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가격대비 검증된 외산 등 특정장비를 선호하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나 기술여건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국내 중소, 벤처기업들이 공공시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국내 IT 중소업체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여 이상 힘들게 신기술 인증(GS, NET, NEP 등)을 받고도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국내·외 우수 신제품에 대해서 개발업체가 요청시 제품의 기능 및 성능 검증시험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정부통합센터 및 기타 공공기관의 사업기회 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또 올 4월부터 검증시험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 통합센터 사업 제안 평가 시 우선 GS, NET, NEP 등 인증제품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성능확인이 된 신제품도 센터가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신제품의 성능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상호운영검증시험실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장광수 센터장은 “국내·외 신기술 개발업체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여 공공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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