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민서 기자]행정안전부는 서민 체감경기의 회복을 위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해 24개 우수단체에 인센티브 1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3월말 조기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특광역시(7), 도(9), 시(75), 군(86), 자치구(69)의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최우수 기관인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에는 각 10억원, 경기 파주시, 경기 여주군, 서울 성동구에는 각 5억원을 지원하고,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기 의정부시, 경기 양평군, 광주 북구 등 19개 우수기관에는 특광역시‧도에 각 5억원, 시‧군‧구에 각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1/4분기 조기집행 실적은 49조원으로 상반기 목표액 91조 대비 53.8%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9.1%p 상승했고 연간 집행 대상액 152조원 기준 연간진도율은 32.2%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민생안정,SOC 등 중점관리 사업의 경우 목표액 13.8조원 중 60.2%인 8.3조원을 집행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장에서 국민들이 조기집행을 체감하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한국경제가 전반적 회복 추세 속에서도 고용 부진, 환율 불안 등 대내외적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재정 지출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서민 체감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수, 이월액 및 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더욱 주목받을 만하다.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조기집행 시행 경험을 기반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부터 자금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했고 긴급입찰, 선금지급, 우선 차수계약 등 비상․한시 제도를 활용해 조기집행에 적극 동참했다.
그간 행정안전부도 효율적 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일시차입금 이자 2%p 보전, 지방교부세 확대 교부, 부동산교부세 조기 배정 등의 노력을 했다.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 및 기간의 단축, 국고보조금 조기 송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중심의 관리를 위하여 차관, 차관보를 비롯한 실국장급 간부들이 월 1회 이상 현장에 방문해 지방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조기집행을 견인하였으며, 조기집행실적 부진단체 회의, 시도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왔다.
이번 3월 평가를 통해, 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조기집행 우수시책으로 제출된 768건 중 특별히 파급 효과가 높은 사례를 'Best 20시책'으로 선정하고 확산,공유해 적극적 조기집행의 분위기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행정안전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위해 노력한 올해 상반기가 서민 체감경기를 회복시키는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4분의 2분기에도 지자체의 조기집행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해 올 상반기 지방재정의 60% 집행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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