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호물자 비축기준-
현행 구호물자 비축기준은 명확한 산정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별 비축기준이 과다 책정되는 등 현실성이 결여됨에 따라 피해액, 연평균강우량, 인구밀도 등으로 구성된 정량적인 산식을 개발해 이를 기준으로 재해구호물자를 확보토록 했다.
-구호물자 보관기준-
현행 구호물자의 보관기준이 없어 관리의 문제점과 이재민에게 오래된 물품을 지급한다는 불만이 있어 구호물자 세트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변질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 한 후 일시,응급구호세트는 3년, 면제품류 5년으로 보관기준을 마련했다.
-구호물자의 저탄소・친환경 구호물품 대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따라 구호물품을 친환경 품목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어 45개 물품 중 시중가격, 품질 등을 고려해 우선 친환경 대체 품목은 '세탁비누'를 선정했고 점진적으로 구호물자를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번에 마련한 재해구호물자 관리 개선대책을 금년도 구호물자 비축분부터 적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로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하여 대체해 나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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