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가 단순히 천안함 사건을 규탄하는 내용이나 안보의식 고취를 촉구하는 내용 등의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게시·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상 가능하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시설물·인쇄물이나 광고를 설치·게시·배부할 수는 없다.
또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할 수 없다.
한편, 최근 선관위는 일간지에 특정 정당을 비난하면서 천안함 관련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단체 대표자를 경고조치 했고, 일부 현수막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불법시설물에 해당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 자진 철거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명선거를 위해 이와 같은 현수막게시 사례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단체에도 안내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지키겠다는 각종 단체의 준법의식과 모범적인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법집행을 하려는 선관위의 의지와 입장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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