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가은 기자]<피해유형>
∙ 스팸성 포토메일 접속(2,990원씩/1건)자동결제 → 수십만원 이용료 부담
∙ 미성년자 부모 주민번호 도용결제 → 부모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 요금 부과
∙ 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제도 악용 → 불법 대부영업
∙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소홀 → 자동 유료전환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11년 5월까지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부적절한 콘텐츠 유통업체(CP)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CP신고제를 도입하고, 부당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또한, ▲온라인디지털산업 발전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상호연계하여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고, ▲ 소비자 피해유형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전자상거래 보호지침에 담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 휴대폰 소액결제를 포함한 통신과금서비스(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에 대한 세부기준과 운영 방안 마련 ▲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거래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 ▲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통해 사업자가 피해 입증책임을 지도록 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콘텐츠제공업체(CP)와 결제대행업체(PG) 및 이동통신사의 상호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유통과정을 사업자에게 사실상 일임해 고객지원 인력이 전무하거나 지속적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CP업체가 제한 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실정이다.
또한, 휴대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15만~20만원의 결제 허용금액 등 사업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운영방법 및 소비자 보호대책 조차 마련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적용배제로 피해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사실상 면제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콘텐츠 등의 유통당사자인 CP업체에 대해 일정부분 통제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고, 관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법률 또한 연계성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들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 소액결제 등 통신과금서비스사업에 대한 투명성 등이 향상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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