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10.2.16.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며, -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환자와 요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2010년 10월 1일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 |
먼저, 이미 개정안 행정예고(4.22.~5.12.)를 마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을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의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일부를 청구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등에 ‘약제상한차액’란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과 동 제도가 올해 10월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계약일자’란을 신설했다.
아울러, 청구소프트웨어가 9월 말까지 요양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7월까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8월부터 인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세부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6월 중 행정예고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와 함께 달라지는 내용 [국민]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약가 본인부담액 감소
[요양기관] ▶ 요양기관은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 모든 요양기관은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를 제출 ▶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에 계약일자 기입
[약가 관리] ▶ 약가 사후관리는 신고된 전체 의약품 공급․구입내역을 바탕으로 실시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 인하액 중 20% 면제, 최대인하폭이 매년 약가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 ▶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약가 인하액 일부 면제 (40~60%)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다”며 “특히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변경된 청구소프트웨어가 적기에 개발,배포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요양기관과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제약회사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처벌법이 시행(’10.11.28. 예정)되기 전 과도기를 이용하여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하여 매월 회사별․품목별 매출액을 분석해서, 매출 급신장 등 리베이트 개연성이 있는 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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