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행정안전부는 제6기 지방의회 출범과 관련, 전국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8일부터 15일까지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구분체계 개선 연찬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매뉴얼”과 “지방의회 관련 법령해석 사례”, “사무구분체계 및 자치입법 제도”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토의하게 된다.
이는 통합선거로 인해 지방의회에서 처리해야할 현안이 산적해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 및 시․군․구 지방의회의장협의회와 협의 결과, 조기에 제6기* 지방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찬회를 통해 초선의원들에게는 의원등록, 의정활동 방법,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업무 파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6기 지방의회 출범관련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의원의 등록과 신고사항 : 재산신고, 병역신고, 겸직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의 처리방법, 등록방법과 첨부서류
○ 제5기 지방의회 인계 사항 : 조례 등 의안 처리결과, 임기종료로 폐기된 의안목록, 해당 지방의회 현안사항 등
○ 제6기 지방의회 원 구성에 관한 사항 : 소집 및 공고, 의장단 선거 방법, 최초 시행되는 광역의회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의 의무, 권한 : 의원 및 의회가 준수해야할 의무내용 및 위반시 제재사항, 의정비 및 여비 등 지급방법
○ 지역발전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바람직한 관계설정 방안 :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정사무감사․조사권 등과 관련 처리방법
○ 의회 및 법제업무의 정보처리 : 시도 및 새올(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활용방법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에 적정한 견제와 협력관계가 제대로 작동되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개원 초기부터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에 올바른 관계정립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이한규 수석전문위원은 “초선의원이 많이 당선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 앞으로 당선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파수꾼 역할을 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이번 사례가 지방의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방의정활동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지방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에 매뉴얼, 강사 등 지원”, “지방의원 대상 의정연수” 등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현안에 대하여 지방과 중앙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시‧도 및 시․군․구 지방의회 의장단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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