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기존에 중증화상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이 입원일 경우 20% 외래일 경우 30~60%였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중증화상환자는 외래․입원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중 5%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약 1.5만 명의 중증화상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연간 약 80억 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화상학회와 화상전문 병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중증화상의 범위를 규정했다.
2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이 20% 이상인 경우와 3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이 10% 이상인 경우가 포함되며 기능 및 일상생활에서 중용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나 수부 등이 2도 이상의 화상이거나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인 경우가 포함된다. 그리고 흡입화상이나 내부 장기화상인 경우도 중증화상에 속한다.
‘중증 화상 범위’에 해당하는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본인일부부담금 5/10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본인일부부담 20%가 적용되어 중증화상 환자가 495,630원을 진료비로 부담해야 했었다면 7월 1일 이후부터는 중증화상 산정특례로 123,900(5%)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수준이 약 1/4로 줄어들게 된다.
중증화상환자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 혹은 팩스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환자들이 대거 몰려 야기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제도 시행의 홍보를 위해 4개월 간(7월1일~10월31일) 등록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라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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