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지난 2008년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3%를 기록했다.
같은 해 국민건강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왔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던 기존의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와 달리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저소득층과 같은 한정된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적용됐다.
또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 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해 52개 항목을 관찰하고 판정해 시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 제도가 시행한지 2주년을 맞이한 보건복지부는 ‘2주년 국제 심포지움’을 열고 지난 2년을 평가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금년도 4월에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30만명으로 노인인구의 5.6%에 해당하며 이중 26만명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중 80세 이상의 후기노령인구가 45%를 차지하였고 치매․중풍 질환자가 54%여성이 71%로 남성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했다.
또한 제도가 시행된 후 2년 동안의 주요 성과들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첫째로 요양서비스를 받은 노인들의 기능과 건강이 호전되었음을 밝혔다.
즉 전문가들이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해 판정하는 요양 등급이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이 낮을수록 중증) 게다가 망상이나 길 잃음과 같은 문제행동과 의사소통장애에서도 호전이 나타났으며 시설이용자의 욕창 발생비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더불어 노인들의 입원일수도 연간 8.87일에서 6.41일로 감소됐다. 두 번째로는 노인을 돌보는 세대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음을 보고했다.
이에 덧붙여 이용자 가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가족들의 경제․사회활동이 증가했고 신체적․심리적 부담도 감소하였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요양보호사나 교육기관 종사자 등 총 24만명이 일자리를 얻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도 얻을 수 있었음을 알렸다.
시행결과 뿐만 아니라 중장기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성과지향적인 노인장기요양제도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함을 드러냈다.
이에 노인들의 기능과 건강의 개선 정도를 바탕으로「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삶의 질 지수」를 개발하고 표준화해 결과 중심의 품질평가 방식으로 개편될 것이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직을 방지하는 다양한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급되는 교통비를 거리와 무관하게 지급했던 현 실태와 달리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이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재가기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이용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불법․부당행위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거나 과징금을 요구하는 등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등급인정자 중 치매와 중풍 관절염 등 대다수가 건강개선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능 저하와 예방을 위해 주야관보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재가급여-지역사회서비스-의료서비스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요양시설에 전담주치의를 도입하는 제도 등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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