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먹는물 중 노출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에 대해 수질권고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위해성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체중 등 설정인자를 적용하고 정수처리 및 분석기술 여건을 고려해 권고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를 수도사업자 등 감시항목 운영 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권고기준을 확정했고 올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 권고치(WHO)란 평생 동안 먹는물을 음용할 경우 잠재적으로 건강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구성물질의 최저농도를 나타내는 값
이번에 설정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권고기준의 내용을 보면 비닐클로라이드 등 21개 감시항목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설정하였고, 클로로에탄 및 브로모클로로아세토나이트릴 등 2개 항목은 유해성자료 부족으로 설정을 보류하였으며, 3년 마다 국제적 추세 및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재설정한다.
권고기준은 전반적으로 외국의 먹는물수질기준이나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프탈레이트 등 3개 항목은 국내 정수처리 및 분석여건을 고려하여 다소 완화된 수치이며, 디브로로아세틱에시드 등 3개 할로아세틱 에시드(HAA)류는 총 HAA(0.06mg/L)로 설정 · 운영하고, 추후 개별항목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먹는샘물에 대해 포름알데히드(500μg/L) 항목을 신설했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에 대한 권고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특․광역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광역상수도 정수장과 그 밖의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중 시설규모 50,000톤/일 이상인 정수장에서는 오는 1일부터 권고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먹는물수질감시항목에 대한 권고기준이 설정됨으로서 수도사업자에게 정수처리 관리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정수처리 강화를 통한 먹는물의 안전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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