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하나 기자]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해체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아동기 폭력경험이 가정폭력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반복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첫 폭력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로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사건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정 내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의 민-관 공동협력의 T/F 팀을 꾸려 가정폭력근절을 위한「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현재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있어 실질적인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해자의 제2차 피해 노출 등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는 등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 부여 및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 긴급임시조치권 : 사법경찰관의 가해자에 대한 긴급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 권한 부여
* 피해자보호명령제 :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청구에 의한 가해자의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및 친권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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