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신경화 기자] 편의점, 동네슈퍼, 대형 할인매장 등 술‧담배 판매업소 상당수가 여전히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에 의뢰하여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2,8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술‧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술의 경우 조사대상 2,823곳 중 1,049곳(37.2%), 담배의 경우 2,824곳 중 924곳(32.7%)에서 청소년의 술‧담배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1,049곳 중 975곳(92.9%)과 담배를 판매한 924곳 중 839곳(90.8%)이 신분증을 통한 연령확인을 하지 않았고, 신분증은 요구했으나 없다고 한 경우 판매한 곳도 술의 경우 74곳(7.1%), 담배의 경우 85곳(9.2%)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판매업소가 연령확인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자체와 경찰관서에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국 판매업소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리플렛 등의 홍보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다.
‘술‧담배 모니터링 사업’은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처벌에 앞서 계도를 통한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적 성과를 거두고자 실시하는 것.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실제로 청소년의 술‧담배 구입이 가능한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소년과 성인을 2인 1조로 구성, 동반성인 밖에서 감독)
청소년 유해약물 모니터링 사업은 2008년도 처음 실시되어 당해 61%, 2009년도 47%, 2010년도 37%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술‧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업주에 대한 계도활동의 성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작년에는 12개 유통업체와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으로 현수막 게재, 어깨띠 홍보, 매장 내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보호법상의 보호연령인 19세를 의미하는 매월 19일을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강조의 날’로 정하고 전국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12개 유통업체 : 농협중앙회, 롯데마트, 롯데슈퍼, 세븐일레븐, 이마트, GS마트, GS슈퍼마켓, 킴스클럽,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훼미리마트 등
여성가족부 전혁희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의 음주‧흡연은 탈선 등 문제행동과 연결되는 사안으로 방학 중 8월에는 휴가지에서의 모니터링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9월~10월)에는 1차에서 지적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2차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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