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 상반기 정수장, 수도꼭지, 마을상수도 등 총 3,456개 시설에 대해 민․관(지역별 소비자 단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합동으로 수질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99.7%인 3,447개 시설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발표한 2010년 상반기 각 시설별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정수장은 484개 시설을 검사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없었으며 수도꼭지도 2,344개 시설을 검사한 결과 수질기준초과 시설이 없어 수질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등 628개 소규모수도시설을 검사한 결과 1.4%인 9개 시설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상수도’란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이다.
또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수도와 수도 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에 대해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다.
2010년도 하반기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에서 수질기준 초과내역(기준초과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9개 시설 5개 항목 12건)을 보면 취수원 주변의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질산성질소 항목이 총 위반건수 12건 중 41.7%인 5건(5개 시설)이 초과했고 소독미흡으로 총 대장균군 항목이 16.7%인 2건(2개 시설)이 초과했다.
또한, 지질의 영향 등으로 황산이온 항목(2건, 2개 시설, 16.7%), 증발잔류물 항목(2건, 2개 시설, 16.7%), 경도 항목(1건, 1개 시설, 8.3%)이 초과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상수도에 비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개․보수실시 등 지속적으로 개량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도에 국고 657억원 투입, 657개소의 시설 및 관로 개량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4년까지 총 국비 5,64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