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규리 기자] 지식경제부는 원전수출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UAE원전 관련 전략물자의 적기 수출을 위해 8월 5일(목) 한국전력공사 UAE원전사업단을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했다.
* 전략물자 :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품목(전용 및 이중용도) 및 기술로서, 국제규범에 의해 수출이 통제됨
** 자율준수무역거래체제(CP: Compliance Program)를 갖추어 심사후 지정된 기업
지경부는 UAE원전수출의 주 사업자인 동 사업단을 우선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향후 한수원과 보조기기 공급사에 대해서도 컨설팅 및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향후 원자력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수출통제 이행이 미진할 경우 국제사회 비난은 물론, 향후 원전 수출 사업에도 큰 차질 발생하므로 관련기업에 “자율준수무역거래체제(CP)”를 도입해 우려용도로의 사용․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전략물자 품목을 선별하여 DB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원전관련 전략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략물자관리 제도를 준수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및 대외이미지를 제고해나갈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전략물자관리 자율준수기업(CP) 지정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 선진국은 대공산권수출통제체제(COCOM) 당시부터 자율준수체제 도입 활성화
* 자율준수기업 : 美 4,000여개, 日 1,400여개, 英 1,700여개, 獨 6500여개
도입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나, 금년 중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신규로 14개사 지정하여 현재까지 총 112개사가 지정됐다.
향후, 자율준수기업(CP) 지정 확대를 위해 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 본․지사 간 수출허가 완화, 포괄수출 허가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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