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환경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실외 놀이터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안전진단을 실시한 놀이터는 환경보건법 시행(‘09.3.22)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실외 놀이터 340개소이며 관리주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진단내용은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놀이터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것이며 놀이기구에 칠한 도료와 마감재료의 수은, 카드뮴, 납 및 6가 크롬 등 기준초과 여부, 놀이터 사용재료의 부식․노후화 여부, 놀이터 모래의 중금속 기준초과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유치원, 아파트, 공원 등에 설치된 실외 놀이터 총 528개소를 접수받아 지자체의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해 340개소로 선정했다.
조사한 결과 340개소 중 284개소(84%)가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진단항목 1개 이상에서 부적합했는데, 항목별 진단결과를 보면, 합성수지 고무바닥재 중금속 기준 적정여부와 관련해 진단대상 117개소 중 13개소(11%)에서 납과 6가크롬이 검출됐다.
모래 등 토양의 유해중금속에 대한 조사결과 256개소가 모래 등 토양바닥재를 사용했으나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 등 유해중금속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없었다.
환경안전진단사업은 놀이터 관리 주체들로 하여금 해당시설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정부에서는 관리주체 스스로가 안전관리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맞춤식 서비스이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환경안전진단 사업에서 환경안전기준을 초과한 놀이터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놀이터에 칠하는 도료 및 마감재 등에 친환경제품의 사용, 노후시설 개량 및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적정 관리하도록 우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 진단결과를 금년도 안전진단사업에도 반영하고 앞으로 ‘친환경 놀이터 가이드라인 개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보강’ 등 정책개발 및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심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건강한 놀이터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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