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신경화 기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1단계로 9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이 국립공원위원회(8.26) 심의를 통해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구역 조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 조정이며 올 12월까지 2단계 공원에 대한 조정을 완료해 20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을 끝낼 예정이다.
전체 조정결과를 보면, 9개 국립공원 면적 총 1,421.918㎢가 1,411.822㎢로 변경되어 0.7%가 축소되었다. 변경원인은 13.620㎢가 편입, 28.517㎢가 해제, 4.801㎢ 는 구적 오차에 따른 수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원구역의 해제로 인해 공원 내 주민의 87%(11,703명 → 1,482명), 가구수의 85%(4,517가구 → 693가구)가 공원구역에서 빠지게 되어, 그간 공원 내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규제와 불편, 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립공원과 연접해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국․공유지 임야 등 총 13.620㎢가 이번에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특히 일본이 큰 자랑거리로 여기는 아스카 문화의 원조인 왕인박사의 유적지가 편입되어 월출산국립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더하게 되었으며 이밖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최근 산양의 이동경로가 확인되고 생태자연도Ⅰ등급인 자연자원 보전가치가 높은 충주시 사문리 임야 3.99㎢ 등도 월악산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정으로 인해 이미 훼손된 지역을 해제하는 대신에 공원가치가 월등히 큰 지역을 편입함으로써 전반적인 공원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이러한 지역이 해제됨으로 인해 그간 고질적 민원이 되어왔던 주민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원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원위원회의 심의을 거치도록 했고 이와 병행해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자연경관 심의’ 절차 등을 통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당초 12개 국립공원에 대한 조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산림청의 반대로 편입이 어려운 3개 공원(설악산, 한라산, 오대산)에 대해서는 심의가 보류됐다
국립공원 경계에 임상이 양호해 보존가치가 높고 국립공원과 하나의 생태축을 이루고 있어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편입을 지적한 설악산의 점봉산과 오대산의 계방산은 산림청의 반대로 편입이 되지 않은 상태다. 공원위원회에서는 산림청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편입과 해제에 대한 공원 전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조정후 공원에 남는 주민들에게는 그동안 ‘애물단지’로 여기던 국립공원을 ‘꿀단지’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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