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민서 기자] 행정안전부는 물의를 일으킨 제4대 국새제작과 관련, 자체조사 및 경찰 수사결과를 종합해 국새 제작 및 백서발간 과정에 관계공무원들이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과 국새공모 접수 및 제작자 선정과정에서도 민홍규의 국새제작 전통기술 보유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증 노력이 부실했던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 소위 ‘金도장’을 수수한 공무원이 2명인 것을 확인했다.
행안부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도장을 수수한 공무원과 국새 제작자 선정 및 제작과정 등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등 총 8명에 대해 징계 등 엄중 문책키로 했다.
우선, 민홍규의 전통기술 보유사실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국새모형 공모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민홍규 작품이 접수되도록 하는 등 민홍규가 국새제작자로 선정되도록 한 사안과 관련, 퇴직 후 현재 산하단체에 재직 중에 있는 당시 A국장과 B과장을 사직처리토록 한다.
또한, 과업결과보고서를 제출받지 않고 준공처리하는 등 국새제작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제작과정에 대한 자료가 부실한 백서를 발간토록 한 책임 및 금도장을 수수한 사안과 관련해 당시 C국장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후 ‘중징계’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새제작과정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당시 D과장 및 담당공무원 E에 대해 문책인사를 하고 국새백서 발간을 담당한 F과장 및 담당공무원G도 엄중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옥새 전각장인의 계보와 국새제작관련 자료수집 과정에서 “민홍규가 정기호의 맥을 잇고 있는 옥새장인이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개인 차원에서 임의로 작성․유출한 국가기록원 관계자 H에 대해서도 엄중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금도장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당시 차관(현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현행법령상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아울러, 행안부는 민홍규가 전통기술을 이용해 국새를 제작했다는 사실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국새 제작에 기여한 공로로 민홍규에게 수여한 훈장(국민훈장 동백장)을 취소하고 회수키로 했다. 또한 장관 표창을 받은 이○○ 등 5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민홍규가 대표로 되어 있는 (사단법인)대한민국 국새문화원도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현행 제4대 국새 폐기 및 새 국새 제작 여부, 새로 만든다면 새 국새 제작기간 중에는 어떤 국새를 사용할지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먼저,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사학․전각․디자인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를 지난 14일 개최했다.
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국새의 필요성에 대해 국새는 우리의 전통문화로서, 계승․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모두 공감했고 현행 4대 국새 사용과 관련해서는 국새의 권위가 상실되고 잘못 만들어진 만큼 사용을 중단하고 새 국새를 제작해 사용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이와 관련해 일반 국민(행안부 정책고객) 2,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국새는 필요(86%)하고 새 국새를 제작(69%)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새 국새 제작 기간 중에 어떤 국새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3대 국새를 보강해 사용하는 것이 국새 사용 중단을 막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제작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존하는 최고의 제작기술로 국새를 만들어야 하며, 국새의 재질도 금 합금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신소재도 검토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행안부는 좀 더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또 전문가 의견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새 제작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면, 10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해 국새 제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중에 국새제작위원회의를 구성해 2011년 상반기 제작을 목표로 국새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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