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한영지 기자] 집중호우로 서울강서구 소재 주택이 침수된 A씨는 오는 9월말 납기(9.16~30)가 만료되는 주택분재산세(2기분)를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 받거나,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유예를 받으려면 관할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해「징수유예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9.23)하고, 적극 시행을 독려했다.
이 기준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우선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피해 상황을 감안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당초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된다.
단, 새롭게 취득하는 물건이 기존 물건의 연면적(주택, 건물)이나, 취득가액(자동차), 톤수(선박)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가 과세된다.
또한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해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등으로 수도권 등 중부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다”며 “행정안전부는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고 자치단체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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