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환경부는 날로 증가되는 화학테러에 대비해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사제폭탄 제조 가능 물질 등 1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총 69종)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10.10.25 시행 예정)했다.
앞으로 이들 물질의 불법유통 관리를 위해 이를 판매하는 업소 및 제조, 사용, 저장, 보관, 운반하는 업체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화학물질 종류와 취급량이 증가됨에 따라 화학물질을 이용해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테러ㆍ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한 테러예방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04~2005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2,125건의 테러사건 중 사제폭탄을 이용한 테러가 741건으로 전체 테러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05년 7월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버스 폭탄테러(사상자 760여명 발생)는 시중에서 구입한 화공약품을 이용한 사제폭탄 테러의 전형적인 예이다.
국내에서도 2009년에 20대 여성 황산테러사건과 충남ㆍ전남 청산가리 이용 살인사건(5명 사상) 등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사제폭탄 제조방법을 알려주고, 폭탄재료를 판매하려 한 사건이 부산과 인천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등 세계 주요인사가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인 바, 주요 테러수법인 화학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제폭탄 제조 가능 물질 및 인명살상 위해가 큰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라 판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테러 예방 강화를 위해 사고대비물질을 추가하고 소규모 화공약품상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부 영업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는 있으나 화학물질로 인한 테러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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