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신서경 기자]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을 위해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여부 결정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번역해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개선된 국제결혼중개제도가 18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세부규정 마련해 ‘결혼중개업법’ 개정법(’10.11.18 시행)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결혼당사자간에 제공해야 할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국제결혼중개를 신청한 자는 결혼중개업체에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직업증명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결혼중개업체는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 상대방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양 당사자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만남에 동의한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결혼 중개시 결혼중개를 신청한 내국인과 그 상대방 외국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또는 전문업체를 이용해 통역․번역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이복실 실장은 “건전한 국제결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법령의 취지 및 내용설명 등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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