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태균 기자]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되고, 1년을 단위로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12년 1월 1일부터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사용자가 매년 10월 1일이 돼야 시행할 수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이 7월 1일로 앞당겨 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에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추어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 등)을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해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주에 초과근로수당 없이도 4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제도다.
이 제도의 운영기간(단위기간)이 1개월과 1년으로 각각 확대되면 업무량 변화가 2주보다 큰 경우 및 분기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서 제도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차휴가가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경우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임을 감안해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매년 10월 1일이 돼야 시행할 수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이 7월 1일로 앞당겨진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란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사용자가 매년 10월 1일(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전)이 돼야 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연말에 휴가사용이 집중됨으로써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이 7월 1일로 앞당겨지면 연차휴가 사용률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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