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로 뛸 전망이다. 2011년 각 지자체별로 발생원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맞춤형 대책 추진 방안, 종량제 시행방안 등을 담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을 수립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문정호 환경부 차관 주재로 ‘음식물쓰레기 관련 지자체 및 관계부처 회의’가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지난 2월3일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주무 기관인 녹색위․환경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 담당 국장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 담당 국장 및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지자체 환경관련 부서 뿐 아니라, 농식품부서, 보건위생부서 관계자들도 함께 모였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발생이전의 식재료 유통과정(농식품부서), 음식점 등에서의 소비과정(보건위생부서)의 실천이 필요하기에 그 의의가 더 깊다.
음식물쓰레기 주요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전국 확산
환경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는 그간 관계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해 공공기관․학교․군부대․음식점․호텔․병원․장례식장 등 주요 발생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을 마련, 정부청사 36%, 군부대 46%, 초중고교 26%, 과천청사주변음식점 18% 등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성과를 거두었다.
내년부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가 중심이 돼 해당 지역 내 발생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추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그간 음식물쓰레기의 원천적인 발생억제보다는 발생 이후 자가처리에 중점을 두었던 ‘감량의무사업장’ 의 명칭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감량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시․군․구가 수립하는 발생억제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며 “시․군․구의 발생억제시책 수립 및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시․군․구에 대해 정부포상․상금 및 국고보조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전국 각 시․군․구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시책을 2011년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생활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 과제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전 국민이 실천해 2012년까지 예상발생량 대비 20%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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