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애인 보장구의 보장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약 5만7천명의 장애인이 전지 구입가에 따라 최대 12만 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체 장애인 등에 지원되던 전동보장구의 지원 대상을 심장․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해 심장이나 폐 기능 저하로 외출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1만 6천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동보장구 전지(배터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된다. 또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심장․호흡기 장애인은 심장내과나 호흡기내과 등을 방문해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보장구를 구입하면 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보장구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도 시행된다.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는 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보장구의 사후관리(A/S문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도 확대된다. 15일부터 ‘관광취업(H-1)’ 자격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학(D-2), 연수(D-3, D-4), 교수(E-1~E-4), 기업투자(D-8) 등의 자격으로 90일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로써 약 450명의 관광취업 자격 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이동전화(휴대전화)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 동안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만 고지서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이동전화로 고지서를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면 본인이 지정한 이동전화번호로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한의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이 줄어든다. 현재는 총 진료비가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게 돼 있어, 한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돼 1,500원을 넘는 사례가 있어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 진료비가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시 2,100원만 부담하게 됨으로써, 현행(최고 6,000원)보다 최대 3,9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의약분업예외지역 의원의 경우도 한의원과 같이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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