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시내 기자] 국책사업연구용역을 수주한 후 원가를 부풀려 정부지원금 15억여 원을 편취한 회사를 신고한 A씨에게 1억 7,851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총 2억 6,550만원이 지급됐다.
A씨는 모회사가 저공해 대형 디젤엔진 기술개발 사업 등 국책연구과제를 수주한 뒤 연료비와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15억여 원이 환수되자 이에 대한 보상금 1억 7,851만 여원을 받았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이 식자재 구입과 관련해 이중 거래명세서를 작성,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신고한 B씨에게는 925만원이 지급됐다. 이외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보조금 횡령, 모 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의 출장비 부당수령,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비 편취 등을 신고한 3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A씨와 B씨를 포함해 5명이 받은 보상금은 총 2억 650만원에 이른다. 또 올해 부패행위 신고자 33명에게 6억 626만여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낭비되었던 예산 45억 556만여 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신고자 2명에게 법률구조와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2011년부터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