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신서경 기자] 올해부터 차량 운전자들은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을 보고 주유소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주유소를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제품의 가격은 소비자의 주유소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이므로 그동안 지식경제부는 주유소 가격표시판, 인터넷(오피넷(www.opinet.co.kr) 유가정보서비스),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제공해왔다.
<주유소의 진출입로가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주유소의 진출입로가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그러나 현재 주유소들의 가격표시판 설치위치가 제각기 다르고 가시성도 떨어져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서, 가격표시판이 보다 잘 보이도록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이하, 「가격표시제 고시」)」을 전면 개정했다.
무엇보다 주유소의 입구(첫 진출입로)에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입구에서 5m이내)’을 지정함으로써,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도 가격정보가 잘 보이도록 한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다만, 주유소의 구조상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격표시판 확대설치구역(입구에서 5m이상 바깥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격표시판 확대설치구역’의 경우, 가격표시판의 숫자크기를 현행 기준보다 1.2배 이상 확대하도록 해 가격표시판을 멀리 두더라도 가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또한, 주유소 사업자들이 가격표시판에 바퀴 등을 부착해 쉽게 이동할 수 없도록 ‘가격표시판의 고정설치’를 규정함으로써, 가격이 싼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을 인도에 내놓고, 비싼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는 문제점을 해결했다.
한편, 주유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가격표시판에 품질정보와 서비스정보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해 가격표시판의 활용도를 제고했다.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무료세차, 자동차 경정비, 편의점 등의 서비스정보를 표시하는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유소 간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져 결국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 고시는 오는 17일부터 시행하고, 과태료 적용은 주유소 사업자들의 가격표시판 교체 등 준비기간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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