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태균 기자] 환경부는 가축매몰지역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사후관리단’을 구성, 매몰지 점검을 통해 미비한 매몰지는 신속히 개선 완료하도록 조치했다. 가축매몰지 주변지역의 지하수수질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몰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보급 추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이후부터 1월 11일까지 구제역, AI의 발생으로 인한 가축매몰지는 경북 안동지역을 포함해 전국 53개 시․군에 2,259개소로 나타나 기존에 발생했던 매몰지 966개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AI에 걸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차원에서 긴급 매몰처리하기 때문에 구제역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매몰지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매몰처리가 미흡했던 경우도 일부 발생했다.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는 방역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미비한 매몰지 실태를 파악하고 보완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경상북도는 사후대책반을 구성해 매몰지 점검, 지하수 모니터링 등을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의 경우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배수로 및 저류조 설치 등 매몰지 보완 작업 중에 있다.
환경부는 매몰지 사후관리대책으로 농식품부와 협의해 지자체별로 사후관리반을 구성, 자체 점검 및 미비 사항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농식품부, 행안부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개선 완료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자체 공무원(축산부서와 환경부서 합동)들을 대상으로 매몰방법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실·국 및 지방청별 지역책임제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및 애로점을 청취해 조치하도록 하고, 방역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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