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군 중 총부유세균으로 인한 실내공기질의 영향이 높은 의료기관과 보육시설에 대해 지난해 11~12월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관 중 대규모 종합병원·대학병원(58개소) 및 대형 보육시설(26개소)을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84개 시설 중 보육시설 9개소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총부유세균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대형병원은 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시설의 환경특성을 함께 조사한 결과, 대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공조시스템을 통해 기계환기를 실시하는 반면, 보육시설은 계절 특성상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시설 내부에서 음식 조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총부유세균의 관리에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한 9개 보육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시·도에 통보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기준을 초과했거나 기준 이내이지만 농도가 기준치에 가까운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하절기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올해부터 다중이용시설로 편입되는 430㎡ 이상 860㎡ 이하 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환자와 영·유아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 2월까지 실내 미생물을 관리·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 등에 배포하고 실내 미생물 오염으로부터 열악한 상습 침수지역 및 반지하건물 밀집지역 등에 대한 미생물 모니터링 및 개선효과 분석 등 연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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