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앞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적극 실천하되, 부득이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정 재활용을 통해 재활용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적격업체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루에 15,142톤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08년도 기준) 중 1만 2,536톤이 재활용 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이 중 42.5%는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또한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지자체((57.5%)는 민간 재활용 업체에 처리를 대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민간재활용업체에 처리를 대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후 적격업체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별도의 적격업체 심사기준이 없어, 대행업체 선정 시 일반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은 입찰가격, 용역이행실적, 재정건전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일부 업체에서 저가입찰에 따른 부적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처리 등 폐단을 근절하고 지자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심사항목을 종전의 입찰가격 위주에서 재활용 적정성, 용역수행의 안정성, 준법성, 경제성 등으로 변경했고 심사결과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격에 해당하는 자 중 8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시․도)에서는 동 지침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3월까지 지역별로 마련하게 되며, 그 이후 입찰공고 되는 대행용역에 적용된다. 특히 이번 지침은 2013년부터 예정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폐수(이하 “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를 구현하는 제도적 발판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일부 그간 부적정 업체로 인해 생긴 음식물 재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음식물 재활용이 정상화 될 수 있으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음폐수 육상처리 전환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며 “음폐수 육상처리를 위해서 올 상반기에는 (주)MH에탄올과 같이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민간 폐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전국현황을 파악해 민간 음식물처리시설과 연계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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