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환경부는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등에 인조잔디 포설, 탄성포장재를 소재로 한 트랙의 시공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2009년 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위해성평가의 대상시설로는 서울·경기도 소재 학교(50개소), 체육시설(3개소) 등 총 53개소이며, 납, 크롬, 아연 등 중금속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휘발성유기화합물류(VOCs),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21종을 대상물질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인조잔디 설치 시 활성가류제로 필수 사용되는 산화아연(ZnO)의 경우, 고무칩 등 인조잔디운동장 구성 제품에서 최대 수천 ppm이 검출되므로 규제 없이 과량 사용될 경우 위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연은 현재 유해물질 함유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나, 대상 시설 구성 제품 중 아연으로 인한 위해 영향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인조잔디 포설 및 탄성포장재를 소재로 한 트랙 시공이 계속될 것에 대비해 환경부 및 관련부처(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조달청 등)에서는 이번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조잔디 포설 및 탄성포장재 시공 시 필요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에서는 높게 검출된 아연(Zn)과 관련해 현재는 아연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필요시 아연에 대한 기준 마련과 산화아연을 산화철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인조잔디에 사용되는 충전재(고무분말 등)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제정을 지난해 10월 29일 완료했으며, 탄성포장재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개년에 걸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통해, 시공단계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등 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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