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태균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해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이 확대(118개소→296개소)됨에 따라 사업장을 등급(청․녹․적)별로 구분할 방침이다. 이에 신규 및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배출량 산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할당량 준수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사업장별 차등관리로 우수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횟수를 줄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 환경관리강화를 유도하고 사후관리 인력을 감축하는 효율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을 각각 연간 4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관리대상이 된다. 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NOx, SOx)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장에서는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범위 이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잉여배출량은 배출권거래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선진 환경관리제도이다.
그간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총량관리제가 처음 시행된 2008년도부터 배출량산정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배출허용총량 준수율 제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관리대상 사업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배출량 산정방법, 배출허용총량 준수율,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근거로 사업장을 등급별(청․녹․적)로 구분해 청색사업장은 현장점검을 줄이고, 적색사업장은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총량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최적방지시설의 조기설치와 측정기기의 적정관리를 유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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