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수지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8일 ’학교생활기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은 지난 11일 교과부가 발표한 ‘학생부 신뢰성 제고 T/F 구성․운영계획’에 따라 학생부 부당 정정 행위를 근절해 학생부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및 관리 절차 강화
현 학생부가 담임-부장-교감-교장의 결재를 통한 정정대장 작성과 승인을 거치면 이전 학년에 대한 정정도 가능해 부당 정정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전 학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오기 등으로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정정하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향후 나이스시스템도 개선해 사후 부당 정정 행위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나이스시스템을 상급학교 입학전형 자료로서 학생부를 활용하며 해당학교(대학)에서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학생의 정정대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향후 대교협과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부 정정대장 제공 방식 등을 결정한 뒤, 나이스시스템에 관련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교원의 책무성 강화
앞으로는 교원의 엄격한 교직윤리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원의 학생부 부당 정정 행위도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로 간주해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원의 학생부 부당 정정 행위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 감경 제외 대상인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로 간주해 비위 정도에 따라파면․해임도 가능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감사 시 학생부 교과영역에 중점을 두어 점검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단위학교 감사 시 학생부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며, 교과부에서도 시․도교육청 감사 시 학생부 관리 실태에 대한 자체감사 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입학사정관제 평가자료 다양화와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에 고교 프로파일(profile)을 제공하고 서류 및 면접 평가를 통한 학생부 기록에 대한 크로스체크(cross-check)도 강화된다.
교과부는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3억)을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해 정정관리와 정정대장 제공을 위한 나이스시스템 기능 개선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현장 방문․점검 등을 통해 학생부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제고방안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학생부 부당 정정 사례가 근본적으로 차단돼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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