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수지 기자] #지난 1월 만17세가 된 A양은 난생 처음 관공서에서 받아본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보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도 어려운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그 옆에 함께 인쇄된 행정기관장 명칭을 보고나서야 ‘〇〇〇동장인’이라는 글자임을 알 수 있었다. A양은 왜 알아볼 수도 없는 글자를 공문서에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3년 동안 공문서의 관인으로 사용된 ‘전서체(篆書體)’를 대신해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 사용되도록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22부터 시행한다.
공문서의 관인은 기관장 등의 명의를 나타내는 인장으로서 1948년부터 ’전서체‘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전서체는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하게 이리저리 구부려서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관인으로 사용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이로 인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등 다양한 글꼴이 관인에 활용되게 됐다. 다만, 흘려쓰기(행정안전부장관인), 풀어쓰기(ㅎㅏㄴㄱㅡㄹ) 등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는 관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적용되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이며 그 외 학교, 군부대 등 각급 기관의 관인과 회계 공무원의 직인도 해당 법령(부령)을 개정해 바꿀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모든 관인이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각 기관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인은 당장 교체하지 않고 앞으로 새롭게 교체하는 관인부터 적용돼 행정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관인의 글자를 바꾸는 것은 아주 사소할 수 있으나, 63년 동안 행정기관이 무심코 사용해 국민이 불편했던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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