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는 매우 방대하고 전문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행정처분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또한 2009년부터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을 마련했으나 자연생태계의 변화는 다양해 조사 당시에 출현하지 않은 생물종이 이후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자연생태 분야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거짓․부실작성 판단기준을 대폭 신설·강화해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는 평가서가 작성되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및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현재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 규모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협의기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10% 미만 증가하더라도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협의기관 의견을 듣도록 강화했다.
선형사업의 재협의 대상, 사전공사 금지 대상, 기술인력 요건도 완화했다.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내에서 노선만 단순 변경되는 도로, 철도, 송전선로 등 선형사업의 경우에는 변경 규모가 30% 이상이더라도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성토를 위해 사업부지 내에 토사적치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공사 시행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 요건 중 기술사 대체인력의 평가실무경력을 박사학위 소지자는 4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7년으로 단축했다.
환경부는 “거짓․부실작성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환경현황과 영향에 대한 조사가 보다 충실해지고 거짓·부실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의 적정한 작성과 평가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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