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환경부가 환경분야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입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사를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자격에 추가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4일 개정·공포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동 규정 개정내용에 따르면,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소지자는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에 따라 7급부터 6급(3년), 5급(7년) 공무원까지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도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 중으로 지난 3월 4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어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소지자는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에 따라 환경연구사 또는 환경연구관(7년)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소지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규칙의 개정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009년 7월 측정대행업·방지시설업 등 민간 환경분야의 관련 기술인력 기준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추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 및 지자체의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에 반영함으로써 관련 분야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은 마무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소지자의 해당분야 진출이 확대 될 경우 측정분석기관의 신뢰도 증진 및 서비스 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국가적으로도 측정분석기관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내에 진출 중인 외국의 측정분석기관과 대응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