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최근 현대캐피탈 해킹, 광고대행사의 위치정보 무단수집 등 개인정보침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침해 방지대책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에는 개인정보보호 조직․인력 확충을 포함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강화, 자율규제 촉진 및 침해사고 대응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가칭 <개인정보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암호화 시스템 등 공용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3단계→2단계)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시 I-Pin 안내를 병행해 이용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상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는 모니터링 대상을 대폭 확대(웹사이트 45,000개→35만개)하고 주민번호 이외에 카드번호․여권번호까지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상시 진단․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모든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지방공기업(135개)의 경영평가 지표에 수준진단 결과를 반영해 개인정보 자체 관리 역량을 끌어 올릴 방침이다.또한 개인정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간 40시간 정도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표준지침에 반영하고 침해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시스템 구축, 사고발생 신고부터 관련사항 전파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화하면서 침해신고센터의 상담인력도 대폭 확충(28명→38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반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주요 법 의무사항을 원격 점검하고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은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파일 보유현황과 보유기간을 전수 조사해 개인정보 파일 대장을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보유실태를 점검해 관리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공개할 방침이다.
김남석 제1차관은 “최근 금융권 보안사고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조직․인력, 기술적 보호조치 등 부문별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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