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대한 동의를 고객에게 함부로 강요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자사의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개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 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해당 서비스와 관련 없는 제휴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를 강요하는 관행이 여전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고객이 부득이하게 동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정보는 현재 연 1회에 한해 무료로 열람하고, 이후부터는 이용료가 부과되어 개인이 본인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동의사항과 그 외의 동의 사항을 구분토록했다. 또한 해당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벌칙(과태료) 조항을 추가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권고got다.
이외에도 신용정보 무료열람이 가능한 연간 횟수를 늘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관계부처인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여 현행 1년 1회에서 3회로 무료조회 횟수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며 “무료열람권이 확대되면 개인이 본인정보를 더 손쉽게 통제․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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