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는 3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전문가, 전․현직공직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보고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과 법무부가 보고한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우선, 정부는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업무관련 기업에 대해 재직자 개인이나 기관 차원의 취업 청탁 혹은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취업심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소위 ‘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적인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퇴직 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취업심사 대상을 실무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앞으로는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취업심사 대상업체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외형거래액(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업체로 한정돼 있어 모든 로펌과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자본금 기준 미달로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로펌 취업이 전관예우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외형거래규모가 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전문인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퇴직 후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재직 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순환보직에서 직무중심의 전문보직 체계로 전환하고 민·관 개방과 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 후에는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현장 실무경험을 활용해 명예롭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사회 전반에 전관예우 근절 등 공직윤리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공무원교육원 등 각급 교육기관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윤리․청렴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며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과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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