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오기선 기자] 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은 140g/km(2009년 대비 12.2% 감축)로 정하고, 제작업체별로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제작사별 매년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의 판매실적에 따라 140g/km를 기준으로 해 차등적(공차중량 고려)으로 설정했다.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 연도에 판매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값(fleet average)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 한다. 또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기준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12년에는 판매된 차량 중 30%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80%로 확대해 적용되며 2015년부터는 판매된 차량의 100%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기준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 자동차 제작사의 유연성 있는 대처를 위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15년 목표기준 17km/ℓ)을 선택해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그린카 인센티브, 에코혁신기술(Eco-innovation) 인정, 이월․상환 허용 등의 신축적인 보완장치들을 도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도입을 통해서 2009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누적 약 3.7백만CO2톤 감축과 휘발유 약 12억ℓ(2조 4천억원)․경유 약 4억ℓ(7,200억원)가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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