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백지현 기자] #맞벌이로 항상 육아문제가 고민이었던 여성 직장인 A씨.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위해 사장과 상의 끝에 당분간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일하고 1년 후 다시 풀타임으로 일하기로 했다.
#시간제근로자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B사장. 정부가 지원하는 인사관리 컨설팅과 인건비 지원으로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았다.
이처럼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조정해서 일하고, 사업주가 시간제근로자를 경영상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근로문화는 어떻게 달라질까?
고용노동부는 24일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노동시장 내에서 시간제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임시․일용직(93.2%)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시간제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을 지는 여성, 은퇴를 앞둔 고령자 등에게 적합한 시간제일자리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이에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초과근로를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시간제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결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1년 이상 근무한 통상근로자가 임신․육아․간병, 점진적 퇴직, 직무훈련, 질병의 사유가 있을 때 1년 범위 내(노사간 합의로 추가 연장 가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이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게 했다.
고용부는 시간제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컨설팅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구인․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임금․승진 체계 및 성과평가제도 마련 등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개선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은 시간제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반듯한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설계했다”며 “시간제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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