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백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을 10월 중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5월 19일 1차 심의한 사항에 대해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한 것으로 이의신청으로 달라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7개 제약사의 131개 품목으로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해 적발된 6개 제약사의 115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종근당의 16품목이다.
해당 의약품은 리베이트금액과 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인하 최대폭인 20%까지 인하된다. 이중 최대폭 20%까지 인하되는 품목은 4개 제약사의 43품목이다. 이는 2009년 8월 정부가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가 지난 2월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베스트 8위에 오를 정도로 의약품 거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리베이트를 근절해 제약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약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늘 심의된 안건은 8월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된 약가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2년 안에 해당 의약품과 관련해 다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할 경우 인하율을 100% 가중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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